뉴욕 - 연방 판사가 회사의 이연 보상 계획과 관련하여 전직 재무 고문과 관련된 분쟁에서 Morgan Stanley가 중재를 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2023년 11월 21일(화) 폴 G. 가데프 판사가 내린 이 결정에 따라 투자 은행은 전직 어드바이저들이 법정에 제기하려던 집단 소송 대신 이 문제를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튜 셰이퍼가 이끄는 전직 직원 그룹은 직원 퇴직 소득 보장법(ERISA) 지침에 따라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모건스탠리의 조치가 경쟁사인 레이몬드 제임스 앤 어소시에이츠, 아메리프라이즈 파이낸셜, 스티펠, 니콜라우스 앤 코로 이직한 후의 지연 보상에 관한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청구는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며, 웰스파고와 관련된 유사한 합의 사례에 따른 것입니다. 고문단은 복잡한 법률 및 금융 분쟁을 다루는 것으로 유명한 에이제이미 로펌이 변호를 맡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이러한 성격의 고용 분쟁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중재에 성공하면 다른 기업들도 고용 관련 소송을 처리할 때 유사한 전략을 채택하도록 장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문단이 승소할 경우 금융 업계에서 이연 보상 제도의 구조와 시행 방식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고 잠재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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