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a Inc. (NYSE:V)와 Mastercard Inc. (NYSE:MA)와 관련된 300억 달러 규모의 합의가 오늘 뉴욕 브루클린의 미국 지방 판사에 의해 거부되었습니다. 두 신용카드 대기업이 부과하는 교환 수수료에 대한 오랜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이 합의안은 마고 브로디 판사로부터 예비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소송은 판매자가 Visa 및 Mastercard 결제를 수락할 때 지불해야 하는 스와이프 수수료(인터체인지 수수료라고도 함)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23년에 약 720억 달러에 달하는 이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거래의 1.5%에서 3.5%에 이르는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하는 판매자들에 의해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부결된 합의안은 3년간 평균 스와이프 수수료를 현재 평균보다 최소 0.04%포인트, 5년간은 최소 0.07%포인트 낮추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Visa와 마스터카드는 5년간 수수료율을 상한선으로 하고 판매자가 고객에게 더 저렴한 결제 방법을 안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양보에도 불구하고 이 합의는 전미 소매업 연맹을 비롯한 다양한 무역 단체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비평가들은 제안된 구제책이 최소한의 일시적인 조치이며, 향후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맹점의 능력을 저해하는 동시에 Visa와 Master카드가 스와이프 수수료를 계속 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Visa와 Master카드는 판매자에게 더 유리한 합의를 모색하거나 잠재적으로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2023년 3월 맨해튼의 연방 항소법원에서 유지된 Visa, MasterCard 및 약 1,200만 가맹점 간의 56억 달러 규모의 별도의 집단 소송 스와이프 수수료 합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일부 소매업체에 불공평하다고 여겨졌던 72억 5,000만 달러의 합의를 뒤집은 이전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정식 명칭은 '결제 카드 교환 수수료 및 가맹점 할인 반독점 소송'으로, 사건 번호 05-md-01720으로 미국 뉴욕 동부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로이터 통신이 이 기사에 기여했습니다.이 기사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번역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