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테바 제약은 코셉트 테라퓨틱스가 미페프리스톤 기반 약물인 코르롬의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orlym은 희귀 호르몬 질환인 쿠싱 증후군 치료제입니다. 오늘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기된 이 소송은 코셉과 코럼의 독점 유통사인 옵타임 케어가 경쟁을 차단하고 코셉의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계획에 관여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Teva에 따르면, 이 계획에는 의사에게 뇌물과 리베이트를 지급하여 제네릭 대체제를 허용하지 않고 브랜드명인 Korlym의 지속적인 처방을 장려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반독점 소송은 이러한 행위로 인해 쿠싱 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보다 저렴한 제네릭 치료 옵션이 박탈당했다고 강조합니다. 테바 제약은 5개월 전 목요일에 콜림의 제네릭 버전을 출시했지만 출시 이후 시장 점유율을 거의 얻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소송은 또한 테바가 옵타임에 제네릭 버전의 약품을 배포하도록 설득하려다 실패한 시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합니다. 옵타임 케어는 경쟁 약품의 유통을 금지하는 코셉트와의 독점 거래 계약을 이유로 이러한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테바는 코셉트의 행동으로 인해 코르렘의 가격이 부풀려져 1년치 공급량이 수십만 달러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체내 과도한 코르티솔 수치를 특징으로 하는 쿠싱 증후군은 미국에서 약 2만 명이 앓고 있으며 건강에 심각한, 심지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전 법적 소송에서 Corcept는 2018년 뉴저지 연방법원에 Korlym과 관련된 특허 침해로 테바를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작년에 테바의 승소 판결을 내렸고, 현재 Corcept는 항소 중입니다.
코셉트 테라퓨틱스와 옵타임 케어는 오늘 제기된 소송의 혐의에 대해 아직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이 기사에 기여했습니다.이 기사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번역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