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D Bank의 전직 직원이 무단 계좌 개설 및 불법 송금 조장 등 사기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플로리다주 할리우드에 있는 TD 은행 지점의 소매 은행원이었던 게리 아키노 바르가스는 자금 세탁 방지 프로토콜을 우회하기 위해 뇌물을 받고 수백만 달러를 콜롬비아로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혐의는 월요일 블룸버그 뉴스가 보도한 바가스가 불법 계획에 연루된 사실을 자세히 설명한 이후 드러났습니다. 미국 검찰에 따르면 바르가스는 자금 세탁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금을 이체하려는 고객으로부터 200달러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직원의 행위를 알게 된 TD Bank는 관련자를 해고하고 법무부(DoJ)에 협조했습니다. 은행은 범죄자를 기소하려는 법무부의 노력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은행 대변인은 성명에서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의 미비점을 인정하고 책임 있는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등 시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법무부가 뉴욕과 뉴저지에 걸쳐 6억 5,300만 달러 규모의 마약 자금 세탁 사건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의 일환입니다. 이 사건은 불법 마약 판매와 마약 수익금 세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은행 직원의 뇌물 수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TD 은행은 은행의 자금 세탁 방지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에서 법무부와의 협력을 공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이 기사에 기여했습니다.이 기사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번역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