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반독점 감시 기관이 잠재적인 반경쟁 관행에 대한 우려로 두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인 Shopee와 Lazada의 현지 법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문제의 법인은 인도네시아에서 라자다 운영을 담당하는 PT Shopee Internasional Indonesia와 PT Ecart Webportal Indonesia입니다.
동남아시아 기술 대기업인 Sea Ltd(NYSE:SE)의 일부인 Shopee와 알리바바(NYSE:BABA) 산하의 Lazada는 경쟁 시장 규칙을 침해할 수 있는 사업 행위에 대해 면밀히 조사받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월요일에 발표되었으며, 인도네시아의 급성장하는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공정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반독점 기관이 이러한 플랫폼의 운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특히 디지털 경제가 성장하고 국가 전반의 경제 건전성에 점점 더 중요해짐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반경쟁법 집행에 대한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쇼피와 라자다는 모두 동남아시아 이커머스 시장의 주요 업체로, 이번 조사 결과는 인도네시아에서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규정 위반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사인 PT Shopee International Indonesia와 PT Ecart Webportal Indonesia는 보도 시점에 조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입장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이 기사에 기여했습니다.이 기사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번역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