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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총수, 2015년 합병 사건에서 검찰 항소심에 직면하다

기사 편집Emilio Ghigini
입력: 2024- 05- 27- 오후 06:11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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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월요일 이재용 삼성전자 (KS:005930) 부회장의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심 공판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5년 삼성 계열사 합병과 관련한 회계사기 및 주가조작 등의 혐의에 대해 이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월 하급심 판결을 재검토하는 사건입니다.

앞서 이 부회장에게 5년 징역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소액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정도로 잘못 처리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하급심 판결에 불만을 표시하며 항소심에서 증언할 증인 11명을 신청한 상태다.

향후 재판 일정을 정리하기 위해 마련된 준비기일에서 이 부회장은 출석 의무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심기호 검사는 검찰이 하급심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측 변호인은 새로운 증인이 이 사건에 독립적이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며 증인 추가에 반대했다.

이에 백강진 재판장은 검찰이 증인 추가 소환을 정당화할 만한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 준비기일 기일은 7월 22일로 정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 1심 재판부는 합병이 관련 회사 이사회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내린 결정이라고 판단해 이 부회장을 비롯한 13명의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일요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기간 중 리커창 중국 총리와 다른 고위급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리 총리는 삼성의 중국 내 추가 투자를 독려했다고 중국 관영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이 기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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