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자스주 레이크우드 -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뉴욕증권거래소: NYSE:AMC)는 오늘 뉴욕 연방법원이 특정 투자자들이 회사 주식 거래를 통해 부적절한 이익을 얻었다며 제기한 소송의 합의에 대해 예비 승인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송은 1934년 증권거래법 제16조(b)에 따라 이른바 '단타' 수익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AMC 주주인 데니스 도노휴와 마크 루벤스타인이 안타라 피고로 통칭되는 피고 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안타라 캐피탈 마스터 펀드 LP 및 관련 법인과 히만슈 굴라티 개인을 포함한 안타라 피고들은 법원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AMC에 33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가 확정되면 안타라 피고들은 위반 혐의와 관련된 모든 추가 청구에 대해 면책됩니다.
2024년 5월 2일에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 자리에서 법원은 제안된 합의의 최종 승인을 고려할 것입니다. 심리는 뉴욕의 다니엘 패트릭 모이니한 미국 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예비 합의는 안타라 피고들이 회사와 주주들을 희생시키면서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는 거래에 관여했다는 주장을 해결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입니다. 약 900개의 극장과 10,000개의 스크린을 보유한 세계 최대 영화 상영 회사인 AMC는 이름만 소송의 당사자이며, 회사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안된 합의의 세부 사항은 투자자에게 중요할 수 있는 정보를 정기적으로 게시하는 AMC 웹사이트의 투자자 관계 섹션에서 일반에 공개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AI의 지원으로 생성되고 번역되었으며 편집자에 의해 검토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의 이용 약관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