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신규상장한 뷰티스킨은 공모가(2만6000원) 대비 25.38%(6600원) 오른 3만2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공모가보다 1.2배 이상 높아진 가격이다.
뷰티스킨의 주가는 변동된 가격제한폭에 따라 이날 1만5600원~10만4000원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었다. 개장 직후에는 6만9200원까지 치솟았으나 대폭 하락해 저조한 성적으로 장을 마감했다.
뷰티스킨은 지난 10~11일 진행된 수요예측에서 총 1887개 기관이 참여해 경쟁률 1819.72대1로 흥행, 공모가는 희망 범위(2만1000원~2만4000원) 상단인 2만6000원에 확정됐다. 당시 참여 기관 중 79.6%가 공모가 상단 이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진행한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서도 최종 경쟁률 2316.13대1을 기록하며 약 3조3121억원의 청약 증거금을 모았다. 당시 경쟁률 2000대1을 초과한 수치를 보여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수요예측·일반청약에서 큰 관심을 받은 것에 비해 '따블' 달성도 힘겨웠다는 평이 나온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6일부터 상장 당일 공모가의 60~400%로 가격제한폭을 개선했다. 공모가 대비 최대 4배까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장 전부터 '따따블'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결국 도달하지 못했다.
특히 200% 초과 달성하지 못해 투자자들의 아쉬움을 남겼다. 가격제한폭이 변경된 이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종목들은 장 초반 200% 급등에 손쉽게 성공했으나 뷰티스킨은 장중 최대 상승률이 166.15%라는 지적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수요예측과 일반청약에서 받은 관심과 비교했을 때 아쉬운 결과"라며 "가격제한폭이 바뀐 뒤 100% 이하의 상승률을 기록한 기업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규 상장사의 균형가격을 올바르게 측정하겠다는 제도 개편의 취지가 제 역할을 한 것으로도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