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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1조원 과징금 확정된 퀄컴, 불씨도 남았다

입력: 2023- 04- 13- 오후 10:24
© Reuters.  역대급 1조원 과징금 확정된 퀄컴, 불씨도 남았다
Q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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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퀄컴 (NASDAQ:QCOM) 인코포레이티드 외 2개 계열회사(이하 퀄컴)가 제기한 상고심(2020두31897)에서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공정위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공정위 일부 승소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17년 1월 퀄컴을 대상으로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 휴대폰 제조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조 31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퀄컴이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공정위가 부과한 1조원 과징금은 최종 확정됐다. 1조원 과징금 부과는 역대 최고액이다.

퀄컴과 공정위의 힘 겨루기는 결국 공정위의 판정승으로 굳어가는 분위기다. 다만 특허 라이선스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엇갈린 접근, 나아가 외국계 기업에 대한 감정적 대응 논란 등은 시장 전체에 불씨로 남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전쟁의 연속

공정위는 지난 2016년 퀄컴을 상대로 무리한 시장 독과점 남용을 지적하며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와 관련된 사건은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1심 역할을 한다. 그 연장선에서 공정위는 퀄컴이 시장지배자적 위치를 남용했다고 강조했다.

퀄컴은 과징금을 공정위에 납부했다. 그러나 시정명령에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며 판을 키웠다. 2017년 2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판단을 무조건 받아들일 경우 특허 라이선스, 즉 지식재산권 비즈니스를 바탕으로 하는 자사의 정체성이 흔들릴 것이라는 위기감이 상당했다.

실제로 퀄컴은 제조의 영역이 아닌 연구개발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특허 라이선스를 바탕으로 스냅드래곤 등을 출시해 글로벌 모바일 AP 시장의 표준을 세우면, 이를 제조사들이 받아들여 커스터마이징하는 한편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다. 

퀄컴은 당시 "공정위의 의결이 사실관계 및 법리적 모든 측면에서 근거가 결여되었을 뿐 아니라, 적법절차에 관한 퀄컴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부정한 심의 및 조사의 결과라는 입장"이라며 "퀄컴은 공정위의 결정이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법률 하에서 부여된 지식재산권에 대한 부적합한 규제를 추구함으로써 공정위의 권한과 국제법의 원칙을 벗어났다는 입장이며, 이러한 점을 계속해서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은 2019년 12월 4일 퀄컴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며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퀄컴은 포기하지 않았다. 2019년 12월 19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고 공정위도 23일 나란히 상고를 제기했다. 이후 양측은 약 3년 4개월 동안 상고이유서, 답변서 및 상고이유보충서 등을 제출하여 법리 공방을 벌였으나 대법원은 결국 공정위의 판단에 힘을 실어주며 2019년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최종 확정했다.

사진=퀄컴

무엇이 문제였나?

공정위가 퀄컴에 대해 문제삼은 것은 크게 세 가지다. 

경쟁 모뎀칩셋 조제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칩셋 제조·판매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 Standard Essential Patents)에 대해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한 것, 칩셋 공급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하여, 휴대폰 제조사에 대해 칩셋 공급을 볼모로 FRAND 확약을 우회하여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ㆍ이행을 강제한 것, 휴대폰 제조사에게 포괄적 라이선스만을 제공하면서 정당한 대가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하는 한편, 휴대폰 제조사 특허를 자신에게 무상으로 교차 라이선스 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핵심은 두 번째 FRAND 확약에 대한 해석이다. 

공정위는 퀄컴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는 개념을 담은 FRAND 확약을 어겼다고 보며, 약 2만5000개의 표준필수특허를 가진 퀄컴이 이를 무기로 삼아 시장에 명확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퀄컴은 공정위의 판단을 두고 특허 라이선스 모델에 대한 몰이해를 주장하며 "특허 라이선스의 기반인 연구개발은 시장 전체에 오히려 순기능을 제공한다"고 맞섰다.

여기서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에 대해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한 것에 이어 퀄컴이 FRAND 확약을 어겼다고 봤다. 결국 이 대목에서 퀄컴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FRAND 의무를 인지하면서도 표준필수특허 시장 및 모뎀칩셋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확장하기 위해 반경쟁적 사업구조를 구축하고, 이러한 사업구조가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야기하여 시장구조를 독점화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 판결 취지를 반영해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는 한편, 표준필수특허 남용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퀄컴과 인텔의 로고가 보인다. 사진=최진홍 기자

불씨는 여전

퀄컴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으나, 업계에서는 "따지고 봐야할 것이 있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먼저 이번 논쟁을 '한국의 규제 기관 VS 퀄컴'의 프레임으로만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번 분쟁은 표면적으로 한국의 규제 기관이 시장지배자적 위치인 퀄컴에 제동을 건 사례지만, 퀄컴과 라이선스 파트너로 활동하는 많은 제조사들이 '반' 퀄컴 연대에서 활동했다는 점도 눈여겨 봐야 할 포인트다. 

이들은 퀄컴의 라이선스 비즈니스에 의존하면서도 로열티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을 흔들고 싶어 했다. 특히 인텔의 경우 공개적으로 퀄컴의 특허 라이선스 비즈니스를 비판했으며, 이에 퀄컴이 "입증되지 않은 사실에 불과하다"며 날을 세우는 이례적인 장면도 연출된 바 있다. 그 연장선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의 결과는 제조사와 특허 라이선스 기업의 힘 겨루기에서 제조사로 힘이 쏠리는 결정적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시장의 균형에 있어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의미기도 하다. 

'특허 라이선스 비즈니스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도 남았다. 

퀄컴과 애플이 벌인 세기의 특허전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7년 당시 애플은 퀄컴을 향해 통신 네트워크 시장에서 시장 지배자적 위치를 활용, 제조사들에게 일종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후 애플은 모뎀칩 수급에 있어 퀄컴과 인연을 끊고 인피니온을 인수한 인텔과 협력, 새로운 전선을 구축하며 퀄컴에 날을 세웠다. 애플과 인텔의 악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다. 그리고 애플의 이러한 공세는 공정위의 퀄컴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순식간에 세계적인 이슈로 부상했다.

퀄컴도 물러서지 않았다. 특허 라이선스 비즈니스의 특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공세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특허계약 위반 논란도 불거졌다. 퀄컴은 2017년 7월 애플을 상대로 소프트웨어 특허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기밀자료를 빼갔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2019년 4월 모든 분쟁을 끝냈다. 결과는 퀄컴의 판정승이다. 애플이 퀄컴에 대해 일회성으로 특허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는 한편 2년 연장 옵션의 6년 단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퀄컴과 헤어진 후 야심차게 인텔과 손을 잡고 5G 모뎀칩 제조에 들어갔으나 사실상 실패한 가운데, 결국 5G 아이폰 출시를 위해서는 퀄컴과 손을 잡을 수 밖에 없었다.

애플과 퀄컴의 분쟁은 글로벌 스탠다드(기준) 측면서 특허 라이선스 모델에 대해 유연한 입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5G 아이폰 제작처럼 필요에 따라 상황을 유연하게 조율해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더해지는 이유다.

물론 이 문제는 시장지배자적 위치에 무게를 두느냐, 라이선스 모델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판단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특허 라이선스 모델은 필요악처럼 시장지배자적 위치를 노릴 수 밖에 없으며, 이를 건강하게 견제하지 않고 무작정 압박하는 것은 업계 전반의 퇴행을 끌어낼 수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심지어 콧대 높은 애플도 '발전'을 위해 자신들의 의견을 일부 접고 유연한 선택을 했다. 공정위에서 시작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시장지배자적 기업에 대한 올바른 견제의 연장선이지만, 한편으로는 특허 전략에 있어 유연함을 배제해버린 위험한 도박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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