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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진단] ③"메타버스 타고 통일로 가자..첫발 떼다"

입력: 2022- 09- 07- 오후 04:50
[미래진단] ③

[인포스탁데일리=박남숙 기자]

최근 메타버스 어느 영역을 불문하고 협업의 대상이다.

메타버스(Metaverse)는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Universe(유니버스)’와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Meta(메타)’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뜻한다.

교착 상태인 남북의 통일도 메타버스와 접목하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는 메타버스와 한반도의 미래라는 주제로 8월2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메타버스와 한반도의 미래’ 포럼은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과 국가제조포럼, 광운대학교 한반도메타버스연구원, 통일법정책연구회,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주최하고, ISD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했다.

사진='메타버스와 한반도의 미래' 국회 토론회

◇ 지속 가능한 통일 정책 필요..사회적 자본 위해서는 민주주의로 가야

이성주 조지메이슨대 방문 연구원은 "남북이 70년 동안 헤어져있다보니 서로 너무 달라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당연한 한민족으로서 한민족에 대한 재정이 필요하고 통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운을 뗐다.

이성주 연구원은 한반도 메타버스에 대한 사회적 자본 관점 그리고 지속 가능한 통일 정책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한반도 메타버스의 제작 주체와 북한 참여에 대해 회의적으로 봤다. 이성주 연구원은 "메타버스라는 공간을 건설을 할 때 청사진은 남한이 제시를 하더라도 북한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왜냐하면 통일은 남한만의 통일이 아니라 남북한의 통일을 같이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메타버스를 버스로 알고 있는 연로한 분들에 대한 배려,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성주 연구원은 "현재 분단 세대는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통일 1세대가 될 수 있고, 통일을 상상하고 디자인 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면서도 "MZ세대들이 통일에 무관심한 이유는 통일이 자기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MZ세대에게 통일을 와닿게 하려면 이들이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런 면에서 한반도 메타버스는 가능성이 있다. 결국은 지속 가능한 통일 정책이 뒷받침되야 한다는 것이다.

이성주 연구원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각 연령대별 데이터 기반 속에서 지속 가능한 통일 정책에 블루프린트를 제공한다면 결국 북한도 변하고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준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메타버스 공간은 단순한 경제적 가치 뿐 아니라 사회적 자본을 창출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며 "리추얼 공간에서는 6.25 전쟁의 트라우마를 해결할 수 있는 등 현실에 대한 창의적 접근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현실에서 볼 수 없는 세계 속에서 현실의 문제가 보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 액션을 취할 수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성주 연구원은 "리추얼 공간에서 사회적 자본이 만들어지면 결국 민주주의로 갈 수 밖에 없다"며 "개인과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사진='메타버스와 한반도의 미래' 국회 토론회

◇ 메타버스 안에서 통합교육 가능..한반도 메타버스는 새로운 변화

채수영 EBS 메타버스팀장은 "언어를 배우는 데 가장 최적화된 서비스가 메타버스 서비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며 "최근 아이들은 드론을 띄우기 위해 코딩을 배우는 등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배우는 것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아바타로 다중 접속 상황과 가상 공간에서 만나기 때문에 인위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으며, 메타버스 안에 영어, 인성, 코딩, 모든 사회 교육 등을 다 넣을 수 있어 통합 교육이 가능하게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채수영 팀장은 "문화예술 교육 또한 구체적인 사물 외에 EXR 디바이스를 이용해 기존에 표현하지 못했던 것을 메타버스에서 표현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공유도 가능할 뿐 만 아니라 기존 예술가들의 창작물을 디지털로 옮겨 NFT 붙여 가상거래까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메타버스의 특징을 이용한다면 아마도 기존의 통일에 대한 담론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채수영 팀장은 "학생들이 교육 수업을 주도하듯이 메타버스는 MZ세대가 좋아하는 특성 요소들이 다 있다"며 "메타버스는 그 안에 자기가 세상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세대들에게 통일을 주제로 또는 한반도를 주제로 본인의 세상을 구현할 수 있게 한다면 많은 새로운 모습들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트윈을 갖고 한반도를 가상 상황에 구현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새로운 접근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형준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만약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이나 아니면 제3국에서 한반도를 구현한 메타버스 프로그램에 접속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가란 질문에 "메타버스 서비스의 국적을 차별화하는 것은 어려운데, 현실적으로 인터넷에 접근이 가능한 세대나 위치가 되야할 것"이라며 "북한이란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한반도 메타버스가 주제라면 시도는 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법적인 측면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북한법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사진='메타버스와 한반도의 미래' 국회 토론회

◇ 메타버스는 대세..한반도 메타버스 내년부터 시작시 4~5년후에 큰 변화 전망

김정권 광운대학교 교수은 "현재 남북은 오프라인 상황에서 절대 접촉이 안 되고 지금 북한 정부의 태도를 보면 전혀 진전이 없다"면서도 "지금 상황에서 매타버스 플랫폼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면, 북한 영화까지 포함한 한반도 전체를 1년 안에라도 구현할 수 있다"고 봤다. 플랫폼 자체의 주체는 통일부가 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다.

김정권 교수는 "첫 단계로 북한이 전혀 상관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한반도 전체를 미러 월드 세계에서 구현할 수 있는 지금 이북5도청이나 통일부가 관여해 한반도를 13대로 재편하는 차원에서 메타버스 한반도 플랫폼은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내년에 스타링크가 도입되면 자연 발생적으로 탈북단체나 새터민 단체들을 주체로 북한쪽의 위성폰 등 여러가지 도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 북한 영역까지 낙관적으로 하다 보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정권 교수는 "한반도 메타버스를 3단계 정도로 보고 있는데 물리적 시간을 한정한다면 할 말은 없겠지만 당장 내년부터 해서 한 4~5년 정도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통일비용이나 북한에 자극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메타버스는 일종의 대세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메타버스와 한반도의 미래' 국회 토론회

◇ 한반도 메타버스만의 특수성 고려시, 법적변화 선행돼야

채수영 EBS 메타버스팀장은 "메타버스의 특성은 사용자가 자기가 판단을 하고 자기가 만드는 것"이라며 "MZ 세대는 즐겁고 재미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가 뭔가를 만들어주는 것보다 사용자가 즐겁게 놀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메타버스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메타버스 안에서 사용자들이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규칙을 만들어 정말 작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며 "여러 세대나 다양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규칙이 준용이 되는 메타버스 세상이 구현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한나 변호사는 "메타버스 제작시 현실적인 법적 정비는 꼭 필요하다"며 "내가 '부캐'를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이 완성된다 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보법이나 남북 교류협력법에 예외 규정을 두는 등 국회에서의 법적인 변화가 선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메타버스기 때문에 따라오는 특수성 때문이다.

구형준 변호사는 "가상의 개성공단도 가능할 것"이라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무실의 경계는 극복가능하며 지식과 가상자산 즉, ‘0 1 0’ 디지털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 얘기해 볼 수 있다"며 "남북교류협력법도 이를 예정한 듯이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대해서도 교역의 대상이 되는 물품 등에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론적으로는 남한 사업자들의 참여를 장려하고 근로자의 처우를 명시할 수 있는 개성공업지구법 같은 법률이 새롭게 입법되고 논의되야 한다는 의견이다.

구형준 변호사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에서 생기는 법적 쟁점들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진='메타버스와 한반도의 미래' 국회 토론회

박남숙 기자 pns@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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