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우 포스코 (KS:005490) 회장. 사진=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정부가 최근 '직장 내 성폭력' 파문을 일으킨 포스코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2차 가해자로 지목된 관련자에 대해선 형사입건 등 사법 처리한다는 방침인데요.
5일 고용노동부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20대 여성직원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월 21일부터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장 내 성희롱 금지'를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이후 피해자가 근무부서 변경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곧 바로 조치하지 않아 가해자와 빈번한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된 것이 조사 결과로 드러났는데요.
앞서 노동부는 지난 6월 27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응답자 절반 이상이 직장내 성희롱 사건 발생시 비밀유지가 잘 안된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 응답자들은 실효적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경험이 있더라도 신고 후 불이익이 우려돼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노동부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경영진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사업주의 개선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심층 점검을 위해 특별감독 실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관계자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회사가 2차 가해를 방조했다는 점인 데 최정우 회장은 아직까지도 사과 한마디 없다"고 지적면서 "설문조사에서 드러나듯 앞으로 또 성폭력 사건이 벌어진다 해도 경영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 '과태료 500만원 내면 될 일 아니겠냐'라고 생각하지 않겠나"고 말했습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