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대한항공 (KS:003490)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9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간 기업결합에 대한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 그간 공정위 심사보고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부 슬롯(Slot) 반납 등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 결론이 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조성욱 공정위원장 주재로 전원회의(최고 의결기구)를 열고 두 회사의 기업결합 안건을 심의한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두 회사가 일부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 반납, 운수권 재배분 등 조건을 이행하면 결합을 승인하겠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12월 말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심사보고서에는 두 회사가 결합 시 여객 노선 중 인천~LA, 인천~뉴욕, 부산~나고야 등 점유율이 100%인 독점 노선 10개를 포함해 상당수 노선에서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우려가 있다는 내용과 함께 해당 조건의 이행을 적시했다.
이와 관련해 조 위원장 역시 지난해 12월 말 출입기자들과 만나 슬롯과 일부 노선의 운수권을 반납하고 운임 인상 제한, 항공 편수 및 기타 서비스 축소 금지 등 조건을 달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M&A를 승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측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 심사 보고서를 검토한 뒤 지난달 21일 자사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날 전원회의는 공정위 심사관과 대한항공 측이 결합을 위한 세부 조건과 관련해 각자의 입장을 설명하고, 위원들이 결론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가 해당 조건들을 전제로 승인 결정을 내리더라도 두 회사간 기업결합 절차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해외 경쟁당국에서 불허 결정을 내리면 두 회사의 합병은 무산될 수 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공정위, 오늘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전원회의…'조건부 승인' 전망](https://d18-invdn-com.investing.com/content/pic7fc29dc949156478a931dd21875d3c2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