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대한항공 (KS:003490)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세계 10위권 '메가급' 국적 항공사 탄생이 초읽기 단계에 접어드는 모양새입니다. 대한항공이 최근 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는데요. 공정위는 다음달 초 전원회의를 열어 관련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일부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 반납, 운수권 재배분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양사 간 결합을 승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운항을 축소하고 신규 항공사의 진출을 늘려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운수권 배분 등의 조치가 효과적이지 않거나 불필요한 일부 노선에 대해서는 운임인상 제한 및 공급축소 금지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의 글로벌 경쟁력 제한 등을 이유로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에 대해 부당성을 담은 의견을 제출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결합의 승인권을 공정위가 쥐고 있는 만큼, 정면으로 맞서며 반대하는 입장을 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간 기업결합 심사는 미국과 중국, 일본, EU(유럽연합),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7개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하더라도 이들 경쟁당국의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면 합병은 무산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추세여서 낙관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EU 경쟁당국은 지난 13일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시장 독점을 이유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을 불허한 바 있습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