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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또…당국 "포스코 사망사고, 엄정 조치"

입력: 2022- 01- 22- 오전 12:36
© Reuters.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또…당국 "포스코 사망사고,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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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포스코 (KS:005490) 회장.(사진=포스코)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일주일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20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포스코 측은 사고 직후 최정우 회장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재발방지 등 후속조치를 약속했다. 정부 당국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사고 경위를 파악한 뒤 책임자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21일 고용노동부는 전날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사고 경위을 파악 중이다.

아울러, 포항지청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사고원인 조사와 함께 책임자의 안전조치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포항제철소에는 부분 작업중지를 명령을 내린 상태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포항제철소 화성부 3코크스 공장에서 스팀 배관 보온 작업자에 대한 안전 감시를 하던 용역업체 소속 A(39)씨가 장입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장입차량은 쇳물 생산에 필요한 연료인 코크스를 오븐에 넣어주는 장치로, 당시 현장에는 안전지킴이를 포함해 7명이 작업하고 있었다. 사고를 당한 A씨는 코크스 공장 안에서 스팀 배관 보온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는 최 회장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불의의 사고로 인해 희생된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과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는 지난해 2월과 3월에도 협력업체 직원이 작업 중 기계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또, 같은 해 3월 포항제철소 내 포스코케미칼 (KS:003670) 라임공장에서도 설비를 수리하던 하청업체 직원이 기계에 끼여 사망하기도 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최 회장이 동법을 적용받아 처벌받을 가능성은 떨어진다.

다만, 정치권 등에서는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등 광주에서 두 번이나 대형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 현대삼호중공업에서 발생한 외벽 청소 노동자 사망 사고 등에 소급적용을 해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관련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급적용이 불가능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어려울 수 있지만, 모든 법규와 규정상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페널티가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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