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방)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포스코가 발주한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지난 3년 간 담합을 벌여 온 동방, 서강기업, 및 동화 등 3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2억3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포스코는 후판제품(선박·교량 등 제작에 사용되는 철판) 운송용역 수행사를 장기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해 오다 지난 2016년부터 일부 운송구간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통해 용역사를 선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동방 등 3개사는 2018년까지 3년 동안 기존에 자신들이 수행하던 운송구간들을 각자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운송구간별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조사결과를 보면 이들 3개사 임직원들은 입찰일 며칠 전 회합을 갖고, 운송사별로 낙찰받을 운송구간을 배분했으며 각 운송구간별로 직전년도 대비 99.7%~105% 수준으로 투찰가격을 정했다.
이들은 합의한 대로 운송구간 121개 중 79개 구간에서 낙찰을 받고, 해당 용역을 수행해 약 5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공정위는 각각 동방 91000만원, 서강기업 94000만원, 동화 48000만원 등 총 2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숭규 카르텔조사국 과장은 "운송시장에서 발생한 입찰답합을 중점적으로 적발·제재해 왔으며, 이번 조치도 그 연장선상에 이뤄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업계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면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