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대한항공 (KS:003490)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시점을 또 미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되면서다. 올해 들어서만 3번째다.
대한항공은 "거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아시아나항공 주식취득 기한을 내년 3월 31일로 3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전날(29일) 공시했다.
당초 대항항공은 주요국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한 뒤 지난 6월 30일 아시아나항공의 약 1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해 63.9%의 지분을 인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계속 지연되자 9월 30일로 한 차례, 12월 31일로 또 한 차례 변경한 바 있다.
대한항공 측은 "취득 예정일자는 국내외 기업결합승인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해야 하는 정부 승인이 완결될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최초 예정일 보다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날 일부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를 반납하고 운수권 재배분 등을 조건으로 양사 결합을 승인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다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여부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등 해외 7개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