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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王] 국민연금, 7곳 기업 단순→일반투자로 변경…주주권 행사 강화하나

입력: 2021- 12- 20- 오후 05:09
© Reuters.  [공시王] 국민연금, 7곳 기업 단순→일반투자로 변경…주주권 행사 강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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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분석기사는 인공지능 기업 타키온월드와 인포스탁데일리가 공동작성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국민연금

[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국민연금은 지난 16일 한화·CJ·금호석화·IS동서·DL·신세계푸드·한국콜마 등에 대해 지분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고 공시했다. 국민연금은 신세계푸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10% 미만을 보유 중이었다. 10% 미만인 경우 지분 변동폭이 ±1%포인트가 넘지 않으면 공시 대상이 아니다.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지분 보유목적을 변경한 것에 대해 여러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배당 확대 요구 등 주주권리를 위한 의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7곳 대기업 지분 투자목적 단순에서 일반으로 변경. 자료=인포스탁데일리, 타키온월드

◇ 정관변경, 위법행위 임원 해임청구 등 주주활동 강화

국민연금은 세 종류로 지분 목적을 구별해 보유한다. 단순투자·일반투자·경영참여 투자 등이다.

단순투자는 주총에서 제시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한다. 주총에서 안건을 능동적으로 제시하려면, 일반투자·경영참여 투자로 보유 목적을 공시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에 국민연금이 7개 회사에 대해서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로 변경했다는 의미는 능동적으로 주주 행사를 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단순투자는 의결권 등 지분율과 무관하게 보장되는 권리만을 행사하는 경우로 한정해 최소한의 공시 의무만 부여된다. 반면 일반투자는 경영권 영향 목적은 없으나 정관변경, 위법행위 임원에 대한 해임 청구 등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다.

또 내년 정기주총을 앞두고 회사 관여를 높이고자 보유 목적을 변경했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연금은 "주총 때문에 바꾸지 않았다"라고 확대 해석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일반투자로 보유목적을 변경하면, 주총이 아니어도, 공개·비공개 서한을 해당 회사에 보내서 질의하거나 요청한다. 따라서 이번에 보유 목적이 변경된 7개 회사는 국민연금이 주주서한 등을 보내서 회사에 관여할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주주서한 등을 보낸다는 의미는 회사에 (특별한) 뭔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이번에 변경된 7개 회사에 예전보다는 깊이 관여할 사안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다.

사안에 따라서는 과거 2019년 한진그룹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당시 국민연금은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KS:003490) 사내 이사 안건을 반대했고, 결국 조 회장은 이사 선임에 실패했다. 조호진 타키온월드 대표는 "시장은 국민연금이 무엇 때문에 보유목적이 달라졌고, 추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료=타키온월드

윤서연 기자 yoonsy0528@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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