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대한항공 (KS:003490)
[인포스탁데일리=(세종) 이동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총수)의 친족이 보유한 주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대한항공·한진칼·진에어 등 3곳에 제재를 가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주식소유 현황 신고 규정을 위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한진 소속 3개사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들 3사는 지난 2017부터 2018년 기간 동안 정기 주식 소유현황을 신고할 때 동일인의 친족들이 보유한 주식을 '기타'로 분류해 신고했다.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 기업집단의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대기업집단을 지정한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사 및 특수관계인(동일인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회사의 주식 수 등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한진 소속 3개사가 주식소유 현황 신고할 때 계열사별 친족 보유 주식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실하게 신고된 주식 수가 최소 1주에서 최대 2000주 수준으로 미미한 점, 유관 사건 조사과정에서 허위 신고된 주식을 자진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