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세종)박정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네이버 (KS:035420) 등 3개 기업을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 16일 중기부는 ‘제17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네이버, 한국조선해양 (KS:009540), 다인건설 등 3개 기업, 4개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은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으나,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는 제도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들 기업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의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자사와 계약한 부동산 정보업체가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지 못하게 막았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80개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받고 이 자료를 유용해 재발방지명령과 2억 4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이를 제품 공급업체를 이원하려는 목적으로 보고 고발 요청했다.
다인건설은 중소기업에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해 피해를 입혀 재발방지명령, 하도급대금 등 지급명령, 과징금 13억원을 처분받았다. 중기부는 다인건설의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 행위가 반복되자 재발 방치차원으로 2개 사건에 대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고발 요청은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하도급법 상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중소기업 피해 정도 등을 이유로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는 첫 사례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정도 기자 newface03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