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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 간 채무보증 12배 급증…카카오·농협 '의결권 행사' 위법 조사

입력: 2021- 10- 26- 오후 09:58
수정: 2021- 10- 26- 오후 01:10
© Reuters.  대기업 계열사 간 채무보증 12배 급증…카카오·농협 '의결권 행사' 위법 조사

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올해 셀트리온과 넷마블, 호반건설, SM그룹 등 4곳이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편입되면서 이들 전체의 채무보증액이 지난해 대비 무려 12배 이상 급증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가 존재하는 금산복합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는 매년 증가해 온 반면,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소폭 감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올해(5월 1일 기준) 전체 채무보증 금액은 1조1588억원으로, 지난해 864억원 대비 무려 1조724억원(1242%)이나 증가했다. 

다만, 셀트리온과 넷마블 등 올해 신규로 지정된 4개 집단의 채무보증 1조901억원을 제외하면 687억원으로, 전년보다 177억원(-20.5%) 감소했다. 

지난 1998년 채무보증 금지제도 도입 이래 채무보증 금액이 지속적으로 해소되고 있는 추세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연속 지정된 33개 집단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지난해 보다 채무보증금액이 감소했고,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울러 올해 신규지정 4개 집단 모두 유예 기간(2년) 내 해소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전했다.

성경제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기업들이 규제 대상 이외의 방식을 통해 채무보증 수요를 충족하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갖지만 현행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자금보충약정, TRS등에 대해서도 내년초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금보충약정은 채무자의 여신상환능력이 감소할 경우 제3자가 출자 또는 대출의 방식으로 채무자의 자금을 보충해주는 약정이다. TRS(총수익스와프)는 거래당사자가 계약기간 내 기초자산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상호 교환하는 파생상품이다. 

김범수 카카오 (KS:035720) 의장. 사진=카카오

한편, 공정위는 카카오와 농협이 금융계열사를 통해 16차례에 걸쳐 행사한 의결권이 공정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를 진행중이다. 

공정위가 이날 발표한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의결권 행사 현황을 보면, △삼성 △농협 △한화 △카카오 △한국투자금융 △교보생명 보험 △카카오 등 7개 기업집단 소속 11개 금융·보험사 계열사가 18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107회 의결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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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원칙에 의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 비금융·보험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금융·보험업 영위를 위한 경우△보험자산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보험업법 등의 승인을 얻은 경우 △비금융 상장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 임면, 정관변경, 합병 및 영업양도 등을 결의할 경우 특수관계인과 합해 15% 이내일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성 기업정책과장은 "농협과 카카오가 행사한 16회의 의결권의 경우 공정거래법 11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시장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카카오의 사실상 지배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비금융회사인 카카오에 의결권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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