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이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 제공=코빗
[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공식 가상자산사업자로서의 첫발을 내디뎠다.
코빗은 지난 19일 신고서 수리증을 수령하고,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KYC란 가상자산거래소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거래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행된 고객확인 절차는 원화마켓 내 가상자산 매매 거래와 입출금, 원화 입출금 등을 이용하는 모든 회원에게 인증 유예기간 없이 동일 시점에 적용된다.
코빗 관계자는 “KYC 시행 시점 이전까지 제출된 모든 미체결 주문은 시행 시점에 일괄 취소된다”며 “본인인증 및 신한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등록을 완료해야 매수, 매도 주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코빗은 지난달 10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치고 지난 1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신고 수리가 결정된 바 있다.
코빗 관계자는 “신고 수리 이후 고객확인제도에 필요한 시스템을 차질 없이 준비했다”며 “공식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모든 회원이 원활히 고객 확인 절차를 거쳐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