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사진=현대차
[인포스탁데일리=김영택 기자] 최근 검찰이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51) 회장의 장남 정창철(22) 씨에 대해 약식기소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적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사건의 정황상 ‘봐주기’ 수사라고 단정지을 수 없으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사회적 인식’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7월24일 오전 4시45분쯤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청담대교 진입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큰 사고를 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10일 정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정 씨가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고,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음에도, 결국 약식기소 처분에 벌금 액수도 적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누리꾼들은 ‘재벌가 자제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음주운전을 ‘잠재적 살인’으로 보는 사회적 판단에서 동떨어져 있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이 대폭 강화됐지만,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재판까지 이어져도 형량이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벌가가 사회적 물의를 빚을 때마다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는 세간의 인식이 깊이 깔려 있어 오히려 처벌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종종 훼손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형량예측·유사판례제공 서비스인 로이어드AI의 분석 결과, 정 씨가 법정에 서게 됐을 경우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다. 로이어드AI는 정 씨가 초범인데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유사 사건과 비교했을 때 같거나 조금 낮은 수준으로 예측됐다고 분석했다.
즉, 검찰이 약식기소한 벌금 900만원은 벌금형 중에서도 다소 강하게 처벌한 것으로, 다른 사건에 비해 선처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분석은 로이어드가 지난 2018년부터 음주운전 판결문들을 수집해 러닝머신 기법으로 분석해 얻은 결과다.
손수혁 로이어드 대표 변호사는 "로이어드 AI 분석 결과, 정 씨의 사건과 유사한 판례들은 평균 700만~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며 "초범인데다 범행을 인정하고 도주하지 않아 재판에 회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의선 현대차그룹의 장남 정창철 씨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차 (KS:000270),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그룹 내 상장주식을 1주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 정 씨는 올해 23세로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타 총수일가와 달리 그룹 상장주식을 포함한 어떤 상장주식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택 기자 sitory010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