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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분야 조정분쟁 4건 중 1건 '허위·과장 정보 제공'

입력: 2021- 08- 02- 오후 08:12
수정: 2021- 08- 02- 오후 12:11
© Reuters.  가맹사업 분야 조정분쟁 4건 중 1건 '허위·과장 정보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세종) 이동희 기자]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가맹희망자 포함) 간 분쟁 사례 중 다수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 문제인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공정당국은 가맹점 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는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2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 이후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인한 분쟁은 조정원의  가맹분야 전체 조정신청(1379건)의 약 27%를 차지했다. 

조정원에 따르면, 신청인들의 주장 손해액(약 700억 원) 기준 비중을 살펴보더라도 약 34%(약 237억 원)에 이른다. 그 다음으로는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22%), 거래상 지위 남용(21%) 등 순이었다. 

(자료=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신청 사유별 주요 피해 사례를 보면, 가맹점 창업을 알아보던 A씨는 가맹본부인 B사의 당구장 브랜드로 창업하기 위해 B사와 가맹계약 체결 논의를 시작한 후, B사로부터 개점할 예정 매장에 대한 상권분석 자료 및 예상매출분석 자료 등을 제공받았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예상되는 월 평균 매출액과 월 평균 지출액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었으나, B사의 직영점 또는 다른 가맹점의 사례 등 실질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이에 A씨는 B사가 제공한 자료가 구체적이어서 믿을만하다고 판단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가맹점의 월 매출액 및 순이익이 너무 저조하고 적자가 계속 누적되자 창업 1년도 안돼 결국 폐업했다.

조정원 관계자는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예상되는 평균 매출액 또는 수익률 등을 안내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서면자료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산출된 것인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축소된 경우 등을 이유로 한 분쟁을 포함 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거래 중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조정원에 마련된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을 직접 활용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조정원 콜센터를 통해 상담 등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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