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세종) 이동희 기자]
K팝 라이브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의 'V-LIVE'와 위버스컴퍼니가 운영하는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가 하나로 통합 운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의 실시간 동영상 플랫폼 'V라이브'와 온라인 K-팝 팬 커뮤니티 '위버스'(Weverse)의 기업 결합을 승인해 각사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 1월 위버스 컴퍼니가 네이버의 V라이브 사업을 양수하고, 네이버가 위버스 컴퍼니의 지분 49.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3월 2일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고했다.
위버스 컴퍼니는 방시혁 의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방탄소년단(BTS)의 연예 기획사 하이브의 자회사다.
공정위는 이 통합 플랫폼과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사가 다수 존재해 기업 결합을 허용하더라도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적을 것으로 봤다.
그 예로 SM엔터테인먼트의 'Lysn', NC소프트의 '유니버스'(Universe) 등을 들었다.
공정위는 "연예 기획사는 멀티 호밍(동시에 여러 플랫폼 이용)하는 경향이 있어 이용 중인 플랫폼을 쉽게 바꿀 수 있다"면서 "팬 커뮤니티 플랫폼의 경우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다양한 연예인 콘텐츠를 확보해야 하므로 거래상 기획사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