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구속 수감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구속이유에 대해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등에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하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해 전략경영실 임원과 법인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같은 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회계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