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의무 성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2024년 11월 14일자 [현장] 이재명 "대주주 이익에 알맹이 빼먹기 만연...주주이익 상법 개정" 참고기사>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의 경우, 2명 이상을 별도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최대주주 측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주식의 상대적 저평가)'를 해소하고 소액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경제계와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포장만 '밸류업'으로 바뀐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규제 도입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경협은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10대 기업 중 4곳, 30대 기업 중 8곳의 이사회 과반이 '외국기관 투자자 연합'에 넘어갈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경제계에서는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주주 권리 강화와 기업 경영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사충실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은 기업경영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기업인들의 우려를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경제계와 정치권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며,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의 법안이 통과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