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세종)윤서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티몬·위메프사태로 불거진 상품권 관련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상품권·e쿠폰 발행사에 대해 9월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취소·환불, 유효기간 등에 관한 약관조항이 소비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시정할 계획이다.
한기정 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사태에서 모바일 상품권이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발행되어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드러난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 등이 도입됐는데 이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신속히 반영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실시했다. 현장점검을 통해 전자상거래법상 대금 환불, 재화·서비스 공급 이행 의무 등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한 위원장은 "법 위반이 확인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 민원이 집중되었던 여행·상품권 분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고 이를 통해, 여행사, 상품권 관련 주요 업체들에 대해 계약 이행 및 환불을 차질없이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조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원에 전담대응팀을 설치하고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를 진행했다.
접수 결과 사상 최대인 총 9,028명의 신청이 최종 접수됐고 결제금액으로는 약 256억원 규모이다.
한 위원장은 "추후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연말까지 조정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며 소비자 피해가 큰 상품권 분야도 8월 중 추가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추진중이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적용대상에 플랫폼 중개업자를 포함하고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입점판매자와의 거래관계의 투명·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항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이번 사태와 같이 소비자·입점판매업체 등에게 대규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시장상황을 좀 더 일찍 감지·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민원, 업계 동향 등을 상시 집중 모니터링하는 전담팀 신설·운영 등 내부 시스템 정비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모니터링 신설에 대해 "현재 인력과 조직을 갖고 적절한 인원을 구성해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우선 만들 계획이고 향후 좀 더 시간을 갖고 저희가 필요한 경우 조직을 확대해 개편하는 노력도 함께 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