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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타임스=독일/유럽]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4일 홈페이지를 통해 반덤핑을 이유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잠정 상계 관세율을 17.4~37.6%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10% 관세에 발표된 추가 관세까지 더하면 최대 47.6%의 고율 관세가 5일부터 4개월간 시행된다.
지난달 12일 집행위가 예고한 잠정 관세율(17.4~38.1%)보다는 소폭 하향 조정됐다. 이와 관련해 집행위는 일부 계산 오류를 바로잡았다고 설명했다. 추가되는 관세는 비야디(BYD Co Ltd Class A (SZ:002594)) 17.4%, 지리 (HK:0175) 19.9%, 상하이자동차(SAIC Motor Corp Ltd (SS:600104)) 37.6%로 제조업체에 따라 차등 적용됐다.
이 외에도 조사에 협조한 제조업체에는 20.8%, 협조하지 않은 업체에는 37.6%의 관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테슬라 (NASDAQ:TSLA)(미국), BMW·폭스바겐(독일) 등 서방 기업의 중국 생산 모델도 잠정 관세 부과 대상이다. 테슬라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적게 받았다며 해외 제조사 중 유일하게 EU에 자체 관세율을 산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지난해 10월 중국산 전기차를 상대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집행위는 중국 정부의 불공정한 보조금 살포로 헐값에 수출되는 전기차로 인해 역내 전기차 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 EU 통상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은 이날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목표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U 회원국들은 반덤핑 조사가 마무리되는 오는 10월 최대 47.6%의 고율 관세를 향후 5년간 계속 부과할지 여부를 투표로 결정한다. EU 역내 인구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15개국 이상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지금의 관세 부과 조치는 계속된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도 동일한 표가 필요하다.
돔브로브스키 부집행위원장은 이날 블룸버그에 "중국과의 대화는 계속 진행 중"이라며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이 나온다면 확정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면서도 "해결책은 우리가 겪고 있는 시장 왜곡을 해결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전했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유럽과 중국이 가능한 한 빨리 협의 과정을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