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26일(현지시간) EU는 관련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받은 후 중국에서 수입된 전기차에 대한 제안된 관세를 약간 수정했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조사에 협조한 중국 내 다른 전기차 업체들 중 표본이 채취되지 않은 업체들은 20.8%의 가중평균 관세를 부과되며 협조하지 않은 기업들은 추가로 37.6%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다.
잠정 관세는 7월 4일에 도입될 예정이며 확정 관세는 1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달 초 관세에 대해 기업들에게 통보했다. 이 발표는 중국 및 그의 국영 은행들이 제조업체들을 위해 제공한 보조금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한 것이었다.
독일을 포함한 몇몇 자동차 회사와 회원국들은 EU와 중국에게 협상을 촉구해 왔다.
현재 양측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협의 중이지만, EU는 어떠한 해결책도 세계무역기구 규칙에 근거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EU는 지난달 성명을 통해 잠정 관세는 보증에 의해 도입되고 있으며 최종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만 징수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