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이준현 기자·이형진 기자] 금융당국이 한국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에 대한 조직적인 미신고 채권 판매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한국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 리테일본부에서 신고서 제출 전 고객들에게 채권 사전 청약을 받아 증거금 일부를 납부토록 유도했다는 사실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특히 미신고 채권 사전청약 판매고를 리테일본부에서 취합해 대표이사에 성과지표 형식으로 수시 보고했다는 증언도 일부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증권사 리테일본부장이 성과지표로 대표이사에 보고할 정도로 조직적인 채권 사전청약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판단한 것으로 안다”면서 “(금융당국은) 관련 행위에 대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투와 유진 현장조사 이후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 징계도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26일부터 2주간 한국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을 대상으로 리테일 채권 영업 및 판매 과정 전반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자본시장법 124조 2항에 따르면 증권 모집을 위해 청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뒤 이것이 수리되고 해당 증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 투자설명서 등을 사용하게 돼 있다.
작년 5월 말 기준 개인투자자가 직접 투자한 채권의 평가 잔액은 45조8천억원으로 2021년 말(23조6천억원) 대비 약 2배 늘었다.
주로 60대 이상 투자자(51.5%)를 중심으로 판매가 이뤄졌으며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77.2%)에서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국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 측은 “리테일 부문에서 미신고 채권를 사전 판매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조직적인 채권 사전 판매 의혹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