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쿠팡는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날 국내 최대 이커머스 업체인 쿠팡이 상품 검색 순위를 조작해 자기 브랜드 상품을 눈에 더 잘 띄게 한 혐의를 적발, 1400억원의 과장금을 부과했다. <2024년 6월 13일자 [종합] 공정위, 쿠팡 검찰에 고발...역대 최대 과징금 1400억원 참고기사>
알고리즘 조작 등을 통해 자기 상품이 더 잘 팔리도록 한 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