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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세종)윤서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색순위를 조작해 자체브랜드(PB)상품을 구매 유도한 쿠팡과 CPLB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과 CPLB는 자기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 및 임직원의 구매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쿠팡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21만개 입점업체의 4억개 이상 중개상품보다 자기 상품만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위계행위를 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쿠팡의 상품이 입점업체의 상품보다 더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해 쿠팡의 상품을 구매 선택하게 되는 등 쿠팡과 거래하도록 유인했다.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7월 기준까지 3가지 알고리즘을 이용해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4,250개의 자기 상품(직매입상품 58,658개, PB상품 5,592개)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한 상품들은 ‘판매가 부진한 상품’,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로 한 상품’등도 포함됐다.
또한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297명의 임직원들이 PB상품에 긍정적 구매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최소 7,342개의 PB상품에 72,614개의 구매후기를 작성하고, 평균 4.8점의 별점을 부여해 PB상품이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 되기 유리하게 했다.
공정위의 1차 현장조사 이전까지 임직원이 구매 후기를 작성하고 높은 별점을 부여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 2021년 7월 이후에도 소비자들이 상품 검색 후 몇 단계를 클릭해서 들어가야 확인할 수 있는 개별 구매후기 제일 하단에 임직원 작성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해당 구매후기를 임직원이 작성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의 구매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입점업체의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자기 상품만 검색순위 상위에 올려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를 적발·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가격과 품질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들이 고물가시대에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으며 나아가 상품 거래 중개자와 판매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거대 플랫폼 과 경쟁사업자(입점업체) 간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온라인 쇼핑 분야 사업자들로 하여금 투명하고 공정한 알고리즘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진=쿠팡(Coupang (NYSE:CPNG)) 회사소개 이미지, CPNG 홈페이지
한편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