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삼성전자 (KS:005930) 내부 기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1월에도 안승호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안승호 전 부사장은 지난 2019년 삼성전자 퇴사 후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하고, 삼성전자 내부 직원으로부터 유출된 기밀자료를 이용해 텍사스 동부지법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텍사스 동부지법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텍사스 동부지법은 이번 특허소송이 안 전 부사장이 불법적으로 삼성의 기밀자료를 도용해 제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이런 불법행위를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명시했다.
아울러 법원은 재소송이 불가능한 기각 판결이 사법 정의를 최선으로 구현하는 유일하고 적합한 구제책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검찰은 한국과 미국, 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 등을 선정하는 대가로 수년에 걸쳐 약 6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삼성디스플레이 전 출원그룹장)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