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30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으로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는 너무 적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4조115억원에 달하는 최 회장의 재산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나눠야 한다고 했다.
1심에서 기각된 SK 주식에 대한 재산분할도 2심은 인정했다. 단 노 관장은 SK 주식 대신 현금으로 재산을 분할 받게 된다. 앞서 노 관장은 1조원대 SK 주식에서 현금 2조원으로 재산분할 요구액을 변경했다.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부정행위를 지속하는 등 십수 년 동안 (노 관장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고의적인 유책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의 태도가 노 관장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것이 2심 재판부 시각이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혼인 기간, 재산 생성 시점 및 형성 과정 등을 고려할 때 SK 주식에 대한 노 관장 측의 기여가 인정된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 가치 증가 등에 기여한 게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 모두가 분할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의 보호막 역할을 하며 SK그룹 경영 활동에 도움을 줬다고 봤다.
노 관장 측 변호인단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거짓말이 난무했던 사건이었는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고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일단 1심보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금액이 많이 올라 만족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있었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렸고 2017년에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이혼 조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함께 재산분할 명목으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 보유 SK 주식에 대해 재산분할 해야 한다는 노 관장 주장은 기각했다.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 및 가치 상승 등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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