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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美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 특허 소송서 이겼다

입력: 2024- 04- 04- 오전 03:05
삼성전자, 美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 특허 소송서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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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Times -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삼성전자 (KS:005930) 사옥.(뉴스1 DB) ⓒ News1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삼성전자(005930)가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와의 '특허 침해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2일(현지 시각) 삼성전자가 넷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 소송 2건과 관련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무효 심결을 받은 3건을 포함하면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라고 주장한 5건의 특허에 모두 무효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이로써 미국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법이 지난해 4월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에 3만300달러(약 40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근거도 사라졌다.

두 회사의 분쟁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관련 특허 협력 계약을 체결하며 총 2300만 달러를 넷리스트에 지불했다. 넷리스트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삼성전자에 특허 사용을 위한 재계약을 요구했지만 양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이후 넷리스트는 2021년 미국·독일 등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전방위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이 파기됐는데도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 기술을 가져갔기 때문에 특허료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삼성전자는 넷리스트 특허의 독창성이 결여돼 무효인 데다 양사 간 계약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지된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사용 중인 자사 기술도 넷리스트 기술과도 다르다고 강조했다. 특허 침해 무효 소송으로 맞불을 놓기도 했다.

양사의 특허 분쟁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넷리스트가 이번 특허 침해 무효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 항소법원이 최종 확정 판결을 할 예정이다.

한편 넷리스트는 2000년 LG반도체 출신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회사다. 지난 2016년과 2017년 SK하이닉스를 상대로도 반도체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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