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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그룹, 법원 ‘가처분신청 기각’ 환영…송영숙 회장 “임주현 사장 후계자” 지목

입력: 2024- 03- 26- 오후 10:35
© Reuters.  한미그룹, 법원 ‘가처분신청 기각’ 환영…송영숙 회장 “임주현 사장 후계자”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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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김영택 기자] 한미사이언스와 OCI홀딩스의 통합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또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은 임주현 사장을 후계자로 지목했다.

이에 아들들인 임종윤·임종훈 전 사장 등은 즉각 반발하면서 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과 관련 항소 뜻을 밝혔다.

◇ 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한미그룹 “매우 환영한다”

한미사이언스(이하 한미그룹)는 26일 임종윤·종훈 형제가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 재판장 조병구)의 결정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미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에 가속도가 붙게 됐고, 글로벌 빅 파마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미그룹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은 법원에서도 통합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한미그룹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글로벌 빅 파마로 도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를 결단한 대주주와 한미사이언스 이사진들의 의지도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그룹 관계자는 “28일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도 한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주주님들의 성원과 지지를 받아 흔들림 없이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송영숙 회장, 한미그룹 임주현 사장 승계자로 지목

송영숙 회장은 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이 나오자, 입장문을 내고 “결국 두 아들의 선택은 해외 자본에 아버지가 남겨준 소중한 지분을 일정 기간이 보장된 경영권과 맞바꾸는게 될 것”이라면서 비판했다.

특히 송영숙 회장은 “임주현을 한미그룹의 적통이자 임성기의 뜻을 이을 승계자로 지목한다”고 선언했다.

한편, 임종윤 사장 측은 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 판결에 대해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이래 두 달이 넘는 동안 재판부의 고뇌의 시간을 존중한다”면서도 “그 고뇌의 결과에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법원은 신주발행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저희는 이에 대해 즉시 항고로 다투고, 본안소송을 통해 이 결정의 부당성에 관해 다툴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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