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이날 서 전 대표에 대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현대자동차 고위임원과 현대오토에버 대표로 재직하며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협력업체들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 대표가 약 8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KT '보은투자' 일환으로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중 인수과정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본 서 전 대표의 수상한 자금흐름을 포착해 배임수재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스파크가 거래 물량 대부분을 현대오토에버에 의존하는 만큼 현대오토에버가 인수과정 전반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있으며 박 전 대표가 서 전 대표에게 '인수 후에도 납품 계약을 잘 유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8000만원대 뒷돈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 전 대표는 2007~2014년까지 KT그룹에서 클라우드 사업을 추진하며 상무까지 올랐고 이후 2018년 현대차 (KS:005380) 정보통신기술(ICT)본부장을 거쳐 2021년 현대오토에버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그는 KT의 현대자동차 관계사 지분 고가 매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왔는데 검찰은 지난해 11월 서 전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KT클라우드는 지난해 9월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인 스파크의 지분 100%를 206억8000만원에 인수했다. 스파크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동서인 박성빈 대표가 설립한 현대차 관계사다. 검찰은 KT클라우드가 보은 투자 목적으로 스파크의 지분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