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는 7일 신형 EV구입 시 기존 차에 대한 보상판매(트레이드-인)를 이달 1일부터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 보유한 차종을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매각하고 현대차 (KS:005380) EV(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를 신차로 사는 경우에 해당한다.
보상 판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신차 출고 15일 전에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웹 사이트에 있는 '내 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종을 매각하면 된다.
현대차·제네시스EV를 보유한 차주가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본인 차를 팔면 매각대금 이외에도 별도 보상금을 받는다. 보상금은 매각대금의 최대 2%까지 받는다. 이에 더해 현대차의 신형 EV(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 가격에서도 50만원을 할인받는다.
타 브랜드를 포함해 기존 차종을 현대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팔 경우 매각대금의 최대 4%까지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현대차의 신형 EV(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를 새로 구매하면 30만원을 할인받는다.
중고 EV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배터리 등급제'를 도입했다. 배터리 등급제 평가에선 고전압 배터리의 고장 여부를 판별하고, 주행가능 거리도 일정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불량품으로 판정한다. 1~3등급을 받은 EV만 배터리 등급 평가를 통과해 인증 중고차로 판매할 수 있다.
EV 인증 중고차 판매는 이달 안으로 시작하며 주행거리 6만㎞ 이하, 신차 등록 후 2~3년 차에 대해서만 EV 인증 중고차로 판매한다.
현대차는 "인증 중고차 사업을 통해 EV 잔존가치를 방어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더 넓은 선택지를 드릴 수 있게 됐다"며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EV 거래 플랫폼으로 현대 인증 중고차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가지 혜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