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차혜영 기자] 현대자동차가 "전기차(EV) 구매 시 스마트폰처럼 살 수 있는 새로운 보상판매 제도를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보상판매 제도는 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 등 최신 EV 모델 구매 시 기존 차량을 인증 중고차로 매각하고, 현대차 (KS:005380) EV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적용된다.
중고차 매각 시에는 보상금이 지급되고, 새 전기차 구매 시에는 현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매각 가격의 최대 4%까지, 할인은 최대 30~50만 원까지 제공된다.
현대차는 지난 1일부터 중고 EV 매입을 실시했고, 이달 내에 중고 EV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중고 EV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배터리 등급제를 도입해 1~3등급의 EV만을 인증 중고차로 판매한다.
이 제도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널리 적용되는 '트레이드-인' 방식(보상판매제도)을 차용하여 고객의 EV 신차 구매 부담을 줄이고 국내 EV 시장의 확대를 목표로 한다.
현대차는 “인증 중고차 사업을 통해 EV 잔존가치를 방어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더 넓은 선택지를 드릴 수 있게 됐다”며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EV 거래 플랫폼으로 현대 인증 중고차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가지 혜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