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전날 '건전한 시장, 안전한 투자, 다양한 사업기회 보장'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 공약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 투자 수익 공제한도를 대폭 상향조정하고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디지털자산 관련해 크게 네 가지 공약을 내걸었다. ▲생태계 자정기반 강화 ▲가상자산 제도 재정비 ▲연계상품 제도권 편입 ▲증권형토큰(STO) 법제화 신속 추진 등이다.
생태계 자정기반 강화와 관련된 주요 추진 과제에는 가상자산 2단계법 제정 및 디지털 자산기본법 완성, 회기 중 국회의원 가상자산 거래 금지안 등이 담겼다. '가상자산 1단계 입법'이라 불리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2단계 법안에는 가상자산 발행, 업권과 관련한 실질적 규제안이 담길 전망이다.
가상자산 제도 재정비 관련 가상자산 투자 수익의 공제한도는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다른 금융투자 상품들과 손익통산·손실이월 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안을 내놨다. 현행 가상자산 매매 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는 250만원이다.
연계상품 제도권 편입 부문에서는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ETF(상장지수펀드) 발행 및 상장·거래 허용, 가상자산 현물·선물ETF 등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편입을 통한 비과세 혜택 확대 등의 내용도 내놨다.
국민의힘도 가상자산 관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당은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허용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11개를 승인했지만 금융위원회는 정부 기조와 법 위반 등을 이유로 국내 투자를 금지했다.
국내 법인회사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도 관련 공약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정부는 금융 위험 전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금지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주식, 채권은 5000만원 이하 수익에 대해 기본 공제를 적용하고 있어, 가상자산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같은 방안을 적용하는 공약을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각 당이 차별화된 정책을 추구하는 만큼 과세 유예 여부와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공약이 다를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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