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여세린 기자] 금융당국이 자치단체 시금고나 학교 주거래은행 등을 수주하면서 기부금과 같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신한·제주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를 위반한 신한·제주은행에 각각 6960만 원, 1200만 원의 과태료를 통보했다.
신한은행과 제주은행 모두 신한지주 계열사다.
일반적으로 은행들은 자치단체 금고나 학교 주거래은행을 수주하기 위해 기부금이나 출연금 등을 해당 기관에 제공한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은행업무나 부수·겸영업무와 관련해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과다 경쟁을 막기 위한 규제다.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신한은행은 5억5000만 원, 제주은행은 143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관련 내용을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신한은행은 2019년 2월 26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 기관 9개·개인 1명에게 총 5억5000만 원을 제공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은행도 준법감시인 보고 없이 광고 협찬 명목으로 기관 2곳에 1430만 원을 제공했다.
이어 금감원은 신한은행 직원 등에는 자율처리 필요사항, 제주은행 직원 2명에는 준법교육조건부 조치면제(준법교육 미이수 시 주의 상당) 등을 전달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향응·금품 수수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상 이익의 정상적 수준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보다 은행이 수익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설정한 뒤 의사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내부통제기준에 재산상 이익 제공 현황·적정성 점검·평가절차 등을 기재하고 해당 내용을 매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 전에 의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