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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생법 개정안 통과… 차바이오텍 '기대감 솔~솔'

입력: 2024- 02- 10- 오후 02:40
첨생법 개정안 통과… 차바이오텍 '기대감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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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바이오텍이 재생의료를 활용한 국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른바 첨생법으로 불리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다. 오상훈 차바이오텍 대표(60)는 첨생법 통과에 따른 주력 사업인 세포 치료제를 활용한 새판짜기에 돌입할 전망이다.

첨생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일은 내년 2월이다.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첨생법은 다른 치료제가 없는 질환이나 희소·난치질환에 연구 목적으로만 재생의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연구대상자가 아닌 환자도 재생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중증·희귀·난치성 질환 환자 역시 첨단재생의료를 활용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차바이오텍의 세포 치료 사업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임상에 참여한 환자가 아니어도 환자가 희망하는 경우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세포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면역세포치료제 CBT101다. CBT101은 교모세포종과 같은 악성 뇌종양 환자를 대상으로 차바이오텍이 개발 중인 물질이다. 이미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 받았고 연구자 임상을 통해 CBT101을 투여한 14명의 재발성 교모세포종 환자 중 50%인 7명의 환자가 2년 이상 생존한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차바이오텍이 개발 중인 만성 요통 세포치료제 'CordSTEM-DD', 뇌졸중 세포치료제 'Cordstem-ST' 등 다수 세포 치료제의 개발 일정도 앞당길 수 있다. 조건부 품목허가나 신속심사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해질 뿐더러 심사기간 단축과 상용화 절차도 간소화돼서다.

첨생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오 대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R&D) 수행에 따른 자체 현금창출능력 확보에 고삐를 죌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인 사업은 재생의료 서비스다. 차바이오텍은 2014년 일본에 진출해 일본 토탈셀클리닉 도쿄에서 현재까지 1만명 이상의 환자에게 재생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일본처럼 재생의료가 국내에서 가능해질 시 분당차병원을 비롯한 전국의 차병원 네트워크를 활용해 재생의료 서비스를 활용한 지속적인 수익원 확보가 가능해진다. 차바이오텍은 배아·성체줄기세포부터 면역세포까지 질환별로 적용 가능한 세계 최대 셀 라이브러리(Cell Library)와 분리·배양·동결 등 세포기술력을 보유했다.

오 대표는 "차바이오텍이 개발 중인 세포치료제를 활용해 중증·희귀·난치병 환자들에게 더 많은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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