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생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일은 내년 2월이다.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첨생법은 다른 치료제가 없는 질환이나 희소·난치질환에 연구 목적으로만 재생의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연구대상자가 아닌 환자도 재생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중증·희귀·난치성 질환 환자 역시 첨단재생의료를 활용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차바이오텍의 세포 치료 사업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임상에 참여한 환자가 아니어도 환자가 희망하는 경우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세포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면역세포치료제 CBT101다. CBT101은 교모세포종과 같은 악성 뇌종양 환자를 대상으로 차바이오텍이 개발 중인 물질이다. 이미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 받았고 연구자 임상을 통해 CBT101을 투여한 14명의 재발성 교모세포종 환자 중 50%인 7명의 환자가 2년 이상 생존한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차바이오텍이 개발 중인 만성 요통 세포치료제 'CordSTEM-DD', 뇌졸중 세포치료제 'Cordstem-ST' 등 다수 세포 치료제의 개발 일정도 앞당길 수 있다. 조건부 품목허가나 신속심사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해질 뿐더러 심사기간 단축과 상용화 절차도 간소화돼서다.
첨생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오 대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R&D) 수행에 따른 자체 현금창출능력 확보에 고삐를 죌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인 사업은 재생의료 서비스다. 차바이오텍은 2014년 일본에 진출해 일본 토탈셀클리닉 도쿄에서 현재까지 1만명 이상의 환자에게 재생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일본처럼 재생의료가 국내에서 가능해질 시 분당차병원을 비롯한 전국의 차병원 네트워크를 활용해 재생의료 서비스를 활용한 지속적인 수익원 확보가 가능해진다. 차바이오텍은 배아·성체줄기세포부터 면역세포까지 질환별로 적용 가능한 세계 최대 셀 라이브러리(Cell Library)와 분리·배양·동결 등 세포기술력을 보유했다.
오 대표는 "차바이오텍이 개발 중인 세포치료제를 활용해 중증·희귀·난치병 환자들에게 더 많은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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