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서울] 서울시가 도심 문화재 인근 개발 규제로 못다 쓴 용적률을 다른 건물·지역에 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용적거래제(TDR)를 검토하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연말까지 '도심재개발 활력 제고를 위한 용적거래 실행모델 개발 용역'을 진행한다.
TDR은 문화재 인근 지역이나 남산 등 고도지구는 높이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다 쓰지 못한 용적률을 강남 등 서울의 다른 건물·지역에 팔 수 있게 된다.
시는 "개발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으로 인해 제약이 발생함에 따라 특정 지역의 용적률을 이양해 문화재 주변 등 개발압력을 해소하고 도심 지역의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용적이양제도의 '실행모델' 개발이 시급하다"고 용역 추진 배경을 밝혔다.
서울 도심은 문화재와 남산 등 고도 제한에 걸려 고층 건축물 건립에 한계가 컸는데, 용적거래제 실행 모델이 나오면 도심 재개발을 유도할 수 있기 떄문이다. 이에 이번 용역 결과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 대개조' 실현에 큰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