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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통 후입주'…신도시 광역·도시철도 개통 빨라진다

입력: 2023- 12- 05- 오후 05:20
'선교통 후입주'…신도시 광역·도시철도 개통 빨라진다

서울 강서구 김포골드라인 김포공항역 승강장.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정부가 신도시를 개발할 때 도로와 철도 등 광역교통시설 공급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 8년 넘게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도로는 기존 2기 신도시와 비교해 최대 2년, 철도는 최대 8.5년까지 구축이 당겨질 전망이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러 '선(先) 교통 후(後) 입주' 실현을 위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결정했다.

그간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신도시 등을 개발해 대규모 주택공급을 진행했지만 광역교통시설은 장기간 지연돼 많은 국민이 출·퇴근 등 과정에서 불편을 겪어 왔다.

지난 달 6일 열린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서는 지역 주민 및 전문가와 함께 신도시 교통 문제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번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통해 신규 수립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사업의 경우 2기 신도시 평균 광역교통시설 완료 기간 대비해 도로는 약 2년, 철도는 약 5.5~8.5년(개발사업자 부담 수준에 따라 달라짐) 단축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지구계획 승인 전 까지'에서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앞당긴다.

지자체간 협의도 강조된다. 기존에는 지자체 등과 충분한 협의 없이 교통대책이 확정돼 이후 추진과정에서 빈번한 사업 변경 및 이견 조정으로 인해 지연이 발생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교통대책(안) 심의 시 국토부가 직접 지자체 의견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주요 쟁점사항은 사전조정 후 교통대책에 반영한다.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서는 국토부 내 갈등관리체계를 마련해 조정 착수 후 6개월 내 해소할 예정이다.

개별사업 추진 시 필요한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도로에서 2개 이상의 지자체를 통과하는 도로 등은 사업추진 시 지자체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 간 갈등 및 과다한 인·허가 조건 요구 등으로 장기간 지연이 발생했다.

이제는 필수적인 도로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해당 도로에 대한 사업계획을 직접 심의·의결하고, 관련되는 인·허가는 의제(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철도 사업은 5년 마다 수립되는 국가철도망계획,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철도 관련 상위계획에 반영되어야만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및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될 수 있어 상위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경우에는 장기간 지연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발사업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하는 경우 에는 상위계획 반영 전에도 기본계획 착수를 허용할 예정이다.

타당성 조사에서도 재정 예타 및 공공기관 예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간 단축 또는 면제를 추진한다.

일정 요건은 △재정 예타에서 교통대책 수립권자가 국가,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개발사업자가 50% 이상 사업비 부담 시 △공공기관 예타에서 국가정책적 추진사업으로 국무회의를 거치고,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시를 말한다.

또 정부 정책 결정 등으로 교통대책을 부득이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교통수요 예측(개발사업자) 및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그간 개발사업자는 본(本) 개발사업과 교통대책 사업비를 구분 없이 운영하고 있어 교통대책 사업에 대한 투명한 관리가 어려웠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에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를 별도 관리하는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하고 국토부가 매년 계정 수익 및 사업별 지출계획을 직접 수립해 투명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매년 반기별로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집행 지연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 강화를 통해 개별 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연 중이거나, 조기 완공이 필요한 사업은 집중투자사업으로 선정해 매년 당초 계획 대비 사업비를 추가 배정하여 부진 사업의 만회 및 사업 기간의 단축을 도모한다. 또 지방비 부족 등으로 지연되는 사업은 광역교통계정 내 여유 재원을 활용하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융자 사업도 진행하는 등 투자 방식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광역환승센터 등 꼭 필요한 원거리 광역교통시설에 대해서도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가 투자될 수 있도록 투자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사업지구 경계선에서 50㎞까지(기존 20㎞) 허용한다.

정부 관계자는 "신규 택지 조성 등을 통한 안정적 주택 공급과 함께 수도권 출·퇴근 30분이라는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차질 없이 이번 대책을 추진해 선 교통 후 입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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