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공급때 신생아 특별공급 비중. [자료=국토교통부]
[시티타임스=한국일반] 국토교통부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을 신설한다. 태아를 포함한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가구) 등 총 7만가구를 공급한다.
그리고 맞벌이 기준을 완화한다.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각 유형별 10%)를 신설한다.
다자녀 기준도 완화된다.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또한, 혼인으로 인한 청약 불이익도 방지할 예정이다.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선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최대한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면서 “앞으로도 국토부는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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