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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비오는 날 콘크리트 시공 금지

입력: 2023- 11- 30- 오전 02:4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비오는 날 콘크리트 시공 금지

[사진=프리픽]

[시티타임스=한국일반] 29일 국토교통부가 강우·강설 시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한국콘크리트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에는 건설공사 발주청, 학계, 업계 등 콘크리트 품질관리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8월부터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함께 콘크리트 전문가로 TF를 구성하고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과 타설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해 왔다.

이번 표준시방서 개정안은 강우·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 타설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사전·사후로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책임기술자(감리)의 검토·승인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치 내용에 따르면 사전에는 시공자가 물 유입 방지 대책 등 콘크리트 보호대책을 수립한 뒤 책임기술자(감리)의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 사후에는 타설 중 강우로 작업을 중지하고 시공자가 표준시방서에 따른 적절한 이음 처리를 해야 한다.

또한 가이드라인에는 표준시방서 개정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콘크리트공사 단계별 품질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타설 전에는 레미콘 운반차량 덮개를 설치하고 타설 중에는 타설부위 노출면을 비닐시트로 보호해야 한다. 타설 후에는 현장과 동일한 조건으로 양생된 공시체(견본)로 강우 시 타설 부위에 대한 압축강도 시험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건설기준 중 하나”라며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 시 반영하고 더불어 표준시방서 개정과 가이드라인 배포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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