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 비교. [사진=국토부]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앞으로는 저출생과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있는 지자체도 산업‧주거‧상업 등 지역 재도약을 위한 개발용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28일 국토교통부가 인구 감소 중인 지방도시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마련한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과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의 유형을 성장형, 성숙‧안정형, 감소형 등 3개로 구분한다. 기존에는 도시를 성장형(인구 증가)과 성숙‧안정형(인구 정체)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인구감소 도시는 발전적인 기본계획 수립이 어려웠다.
국토부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대상 지자체 161개 중 77개가 최근 5년간 5% 이상 인구 감소를 보이는 추세에 따라 '감소형'을 신설하고 인구 추이를 감안하여 지역 맞춤형으로 개발용지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정책적 필요나 생활인구에 따른 개발용지 배분방식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토지수요 추정을 정주인구(주민등록인구)를 기반으로 해 인구가 증가하지 않으면 개발용지 확보는 불가능했다.
이에 신산업 육성,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공업용지는 도시 유형에 관계 없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주인구가 감소하더라도 통근‧관광 등 생활인구를 고려하여 주거‧상업‧공업용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다만 난개발 방지를 위해 통계자료, 교통‧통신 데이터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고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을 의무화했다.
더불어 지자체가 수요를 감안하여 개발용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0년 단위로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개발용지를 배분하고 있어 예상하지 못한 개발 수요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총량의 범위 내에서는 계획 변경 없이 개발용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도시계획수립에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 중인 첨단 기술을 도시기본계획(부산, 천안, 담양)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