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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유세 그대로"…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입력: 2023- 11- 22- 오전 02:12
"내년 보유세 그대로"…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서울 광진구, 송파구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2020년 수준에서 동결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으로 평균 69.0%다. 가격대별로는 9억원 미만이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69.2%, 15억원 이상 75.3%다.

단독주택과 토지는 각각 53.6%와 65.5%를 유지한다. 이는 기존 로드맵 대비 공동주택 6.6%p, 단독주택 10.0%p, 토지 12.3%p씩 낮은 수치다.지난해에 이미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바 있어, 이번 동결에 따라 내년에도 3년 전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 만들어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로드맵을 통한 현실화율 상향이 국민의 일반적 기대와 괴리되는 결과를 낳아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도 저하를 낳았다는 것이다. 또 부동산 시장 급변 가능성이 고려되지 않아 국민 부담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했다.

고가 공동주택(9억원 이상)과 토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세 반영을, 저가 공동주택(9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를 우선적 목표로 설정해 공시가격이 공정하게 산정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관련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 개편 방안을 내년 하반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또 현실화 계획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내년도 공시가격은 내년 상반기(표준주택·표준지 1월, 공동주택 4월) 중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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