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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잡았다…신기준 '1등급 바닥구조' 첫 공인

입력: 2023년 09월 23일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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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잡았다…신기준 '1등급 바닥구조' 첫 공인

태핑 머신(Tapping Machine) 이용한 경량 바닥충격음 측정. [사진자료=GS건설]

[시티타임스=한국일반] GS건설이 자체 개발한 '신기준 1등급 바닥구조'가 국내 건설사 중 최초로 지난해 강화된 층간소음 법기준과 평가방법을 만족하는 1등급 바닥구조로 공식 인정받았다.

23일 GS건설에 따르면 지난 20일 GS건설 건축기술연구센터 친환경건축연구팀이 초고탄성 완충재와 고밀도 모르타르를 적용한 새로운 바닥구조로 지난해 8월부터 강화된 법 기준과 평가 방법에 따라 중량충격음 36dB, 경량충격음 31dB을 달성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으로부터 1등급 바닥구조로 공식 인정받았다.

KICT는 국토부가 지정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등급 인정기관이다. 기준이 강화되기 전 1등급 바닥구조로 인정받은 사례는 있었으나, 신기준으로 1등급 바닥구조로 인정받은 것은 국내 건설사 가운데 GS건설이 처음이다.

GS건설이 이번에 개발한 '신기준 1등급 바닥구조'는 기존의 1등급 바닥구조와 동일한 210mm의 슬래브 두께를 유지하면서 초고효율 완충재와 차음 시트를 복합한 60mm의 완충 층 위에 80mm의 고밀도 중량 모르타르를 적용해 140mm의 마감 층을 형성한다.

구조적 안정성과 시공성이 검증된 기존 뜬 바닥 구조를 유지하되 정확한 방진설계 기술과 최신 소재를 적용함으로써 현장 시공성과 고성능을 동시에 실현했다.

바닥구조 단면 비교. [사진자료=GS건설]

'신기준 1등급 바닥구조'는 기존 110mm의 마감 층이 적용되는 바닥구조 대비 마감 두께를 30mm 증가시키고, 방진 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줄이는 것이 특징이다.

회사 측은 현재까지 개발된 1등급 바닥구조는 시공 품질 문제로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사례가 드물었지만, 이번에 개발한 '신기준 1등급 바닥구조'는 GS건설의 실제 아파트 신축 현장에 시공한 후 바닥충격음 측정을 실시한 만큼 대규모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시공성과 고성능을 모두 충족하는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GS건설은 실제 현장에서 충분한 실증을 거친 후 순차적으로 신축 아파트 단지에 적용할 예정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최근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면서 관련 법과 규정이 강화돼 그에 부합하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건설사 가운데 최초로 신기준을 만족하는 '1등급 바닥구조'로 공식 인정받은 만큼 입주민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연구개발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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