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구획 구성 자재 '국토부 제공'
[시티타임스=한국일반] 21일 국토교통부가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8.22.~10.1.)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중이용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현황을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하게 할 방침이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방화구획의 벽 사이 등 모든 틈새를 내화채움구조로 메우고 제연·배연 풍도(덕트)에도 방화댐퍼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열감지기의 고질적인 화재감지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제부터 층고가 높은 시설에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할 때 소방법령에 따른 특수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의원·산후조리원 등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의 내부마감재료는 난연 이상의 자재를 사용해야한다.
끝으로 소방관 진입창 기준을 기존 '이중 유리 두께 24mm 이내'에서 단열에 유리한 '일부 삼중 유리'까지로 허용했다.
국토교통부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